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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통영적십자병원) 계약직(육아휴직 대체)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
기업정보
채용구분 | 모집인원 | 근무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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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 | 1 | 경상남도 |
※ 방문, 우편,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,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』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.
직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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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> º 비서, 컴활, 워드, 한글속기 중 1개 이상 소지자 ○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○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○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○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○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○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○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○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○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○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○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○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- 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 대상 성범죄 ※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(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) ※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: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(신체검사는 종합병원, 병원, 의원,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됨) 1. 전형절차 및 일정 - 서류접수 : 2024. 5. 9.(목) ~ 5. 25.(토), 17:00 /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- 서류발표 : 2024. 5. 28.(화), 16:00 - 면접전형 : 2024. 5. 31.(금), 16:00 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4. 6. 3.(월), 16:00 - 채용예정일 : 2024. 6. 12.(수) ○ 서류전형 :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○ 면접전형 :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5점(25점 만점) 이상 인자 중 성적 순위 ※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유의 바람(변경시 유/무선 또는 홈페이지 공지) ※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업무전환배치 가능 2. 필수자격조건 ○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- 비서, 컴활, 워드, 한글속기 중 1개 이상 소지자 ※ 면허증은 채용공고 게시일 전에 취득 및 채용일 기준 효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3. 서류전형 평가 기준 (자기개발실적 점수 기준) ○ 사회봉사활동- 봉사활동시간 30시간 이상 * VMS(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), 자원봉사포탈 1365,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(dovol) 및 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 *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○ RCY경력 :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○ 표창 : 대통령, 국무총리, 대한적십자사 회장, 장관,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○ 우리사 경력 : 대한적십자사에서의 해당 직종 근무경력 * 대한적십자사 경력은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 포함 * 초단시간 경력 및 무경력 불인정 * 단, 관련 분야(사무,행정 업무)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○ 정보사무분야 자격증 - 컴퓨터활용능력 1급,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-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 1급(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)중 1개 자격증 소지자 * 각종 제출서류에 "사진, 생년, 성별, 학교명"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* 자기개발실적 증빙 서류는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가능한 확인서 또는 자격증만 증빙서류로 인정 (해당사이트 캡처화면 등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불가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불가) ○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○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 ▶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(면접전형 만점의 10% 가산) :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(면접전형 만점의 5% 가산) ▶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,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(면접전형 만점의 10% 가산)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,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(면접전형 만점의 5% 가산)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(면접전형 만점의 10% 가산) :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(면접전형 만점의 5% 가산) < 기타사항 > - 학력, 성별, 연령 제한없음(단, 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자) - 모든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- 자기개발실적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, 봉사활동 실적, RCY 경력, 표창 및 우리사 경력만 인정하며 게시일 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*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,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함 -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함 - 대한적십자사 경력은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인정함 *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을 포함 * 초단시간 경력 및 무경력은 불인정 * 단, 관련 분야(사무,행정 업무)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-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VMS(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), 나눔포털 1365,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(dovol),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*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*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가점 적용 시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봉사시간 제외 -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시 자격증은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(동일항목 내 상위등급 상위점수 하나만 반영) * 우대사항 대상자도 필수서류 제출 등 동일적용 * 각종 제출서류에 "사진, 생년, 성별, 학교명"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|
채용공고 등록일 | 채용공고 마감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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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05월 09일 | 2024년 05월 25일 |
- 기획재정부(알리오) 제공 채용정보 :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리오로부터 제공받은 공기업/공공기관 일자리 정보입니다. - 워크넷에 게시된 채용정보 중 워크넷 채용정보인 ´인증´ 외의 채용정보는 타기관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관련 문의는 정보제공처(기획재정부(알리오))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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